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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뿌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악취 및 환경오염 심각
도내 시골 밭에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무주군 대덕산 자락 외딴 밭에 음식물쓰레기가 뿌려졌다. 언뜻 보면 퇴비처럼 보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슬러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투기된 것. 환경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사용되려면 탈수나 분류, 수분 제거가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콩나물, 양파껍질, 사과껍질, 뼛조각 등이 그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삽만 떠도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아마 업체 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이처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주뿐만 아니다. 완주군에서도 올 여름 완주군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에 같은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밭에 퇴비로 뿌려졌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다. 환경연에 따르면 무주에 뿌려진 것만 대략 300~400톤. 지난해에는 무주군 설천면에 집중적으로 투기하다 민원이 빗발치자 무주 무풍면으로 옮겨 갔다. 해당 업체는 충남 공주에 있는 업체로 도 경계를 넘으면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기 때문에 전북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1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는 처리 공정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면 이익을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비료관리법에 저촉돼 검사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가축분뇨 같으면 관련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나 음식물쓰레기는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면서 “비료공정규격이 강화돼서 처벌 등 제재 수단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주군 관계자도 “현재 무풍면 쪽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검사 중인데, 인근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니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을 것 같다”며 “악취 민원은 있지만 정작 밭 주인들은 작물이 잘 큰다고 좋아하다보니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연 관계자는 “이는 명백히 환경오염을 대가로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성실하게 공정대로 처리하는 업체의 피해나 신뢰도 하락도 크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