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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 수도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전국 최초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화(’14.7.1.) 실효성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  - 계도기간 거쳐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형저수조 수준으로 엄격 관리   □ 서울시는 지난 10월 8일 서울시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2,007동)의 저수조(2,594개)    ※ 대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수도법 제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수돗물 공급을 끊는 정수처분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소형저수조 청소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시는 약 8개월간의 기간 동안 소형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건물,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여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해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