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CONTACT US

News

Home > 고객지원 > News
환경관련뉴스 회사관련뉴스
대구시 하수슬러지시설·음식물폐기처리시설 총체적 부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대구시 달서구 대천동)과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대구시 서구 상리동)이 준공검사에서부터 위·수탁 협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밝혀졌다.대구시는 지난 4~9월까지 6개월간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성능이 미달된 시설의 준공검사를 해주거나 위탁운영 협약을 잘못 체결한 대구시 직원 8명과 대구환경공단 직원 7명, 대구시 건설본부 관련자 3명 등 24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또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공사인 GS건설과 감리사인 한국종합기술, 대구환경공단 관련자 등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대구시가 이들 시설의 부실 운영에 책임을 물어 이처럼 대규모 징계에 이어 수사의뢰하기는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대구시가 2007년 5월~2011년 12월 국비 191억원 등 691억원을 들여 서부하수처리장 등 4곳에 하루 1천260㎥의 슬러지를 줄이고 270t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감사 결과, GS건설은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비 검증과 성능시험계획서에 성능검증량을 정격처리량으로 환산해 산출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성능검사에서 정격처리량의 50.6%시료로 검증한 후 '100% 성능(정격처리량)을 발휘토록 시험 실시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런 엉터리 준공검사로 대구시가 GS건설로부터 준공지체상금과 성능보증예치금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구환경공단은 성능이 미달되는 시설의 운영비로 2012~2014년 153억원이나 썼다.또 건조슬러지 함수율이 60%로 설계돼 있음에도 환경공단은 GS건설과 66%로 협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하루 300t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09년 11월~2013년 6월 686억원을 투입해 지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대구시건설본부 직원들이 종합시운전과 준공검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원들은 2개월 동안의 신뢰성시험 결과 하루평균 265t의 폐기물을 처리해 놓고도 정격부하 300t의 80%(240t)를 초과했다며 합격 처리했다. 특히 성능보증시험을 신뢰성 시험기간에 완료하지 못했는데도 정격 부하를 유지했다며 합격 처리했다. 또 대우건설과 이 시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비와 이윤 등을 운영비에 포함시켜 14억7천4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전기요금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경배 감사관은 "시공사와 당시 환경공단 이사장과 전무를 포함한 직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