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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설 소각장서 '환경파괴'…폐기물업체 임직원 무더기 적발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증설해 허가량보다 최대 5배나 많은 폐기물을 소각해온 '비양심' 폐기물업체 임직원 3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수백억의 부당수익을 올리는 동안 초미세먼지 원인물질과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 무분별하게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화성시 소재 업체 전 대표 A씨(57)와 안산시 소재 업체 대표이사 B씨(59)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C씨(51)등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소각업체 회장, 대표이사, 공장장 등으로 일하며 허용량보다 많은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경기 화성시, 안산시, 충북 청주시 등에 있는 8개 업체가 이번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의 1.3~5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이 과다소각한 쓰레기만 모두 78만9000여톤, 벌어들인 부당이득액은 946여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6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와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매출 상위 23개 소각업체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후 불법 정황이 발견된 8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관할 관청에 소각로 건설계획을 축소 제출해 인허가를 받은 뒤 무단으로 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기관에는 적정량을 소각했다는 허위 장부를 제출해 지자체의 단속을 피했다.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부하직원들과 관리대장을 소각하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이 허용기준을 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과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공기 중으로 무분별하게 배출됐다. 모두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들이다. 이들 업체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모두 19차례나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관측하는 TMS 장비가 다이옥신은 측정할 수 없다는 빈틈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들 중 6개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약품인 활성탄도 필요량보다 적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8개 업체에서 끝난는 것이 아니라 대형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장부를 속여 제출하고 약품을 구입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돼왔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공조해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