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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2천개 사업장 폐수 불법방류
[환경일보]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수가 불법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산업폐수 유입 하수처리장 전체 635개소 중 167개소(26%)에서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상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으로 초과하는 하수처리장 역시 89개소(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1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산업폐수를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업소 숫자는 수백에서 수천개에 이른다. 다시 말해 1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모인 유입수 전체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폐수 불법방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폐수배출업소 5만7180개소 중 40%인 2만2872개 사업장에서 불법방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수는 배출공장에서 1차로 집중 처리된 후, 일반생활하수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 2차 보충 처리된 후 수계로 방류된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일반 생활하수 처리기능만 있을 뿐, 중금속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중금속을 걸러내지 않은 상태로 하수도로 보내면 폐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은 그대로 수계에 유입,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따라서 폐수배출업소는 하수구 배출 당시 화학적처리 공정 등을 통해 COD 등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폐수배출업소 5만7180개소 중 40%인 2만2872개 사업장에서 불법방류가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동두천 하수처리장과 대구 달서구 서부 하수처리장의 경우 COD 간헐적 초과지역인데, 이들 하수처리장 인근 수계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나쁨’ 상태로 검출돼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환경부 조사에서 COD가 기준 이내 지역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삼봉 하수처리장, 양평군 서종 하수처리장의 경우 인근 수계 하천퇴적물 중금속 오염도가 ‘보통’ 상태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결국 공장에서 충분한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물을 방류, 중금속 처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오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폐수 불법방류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조사를 시작한 3년6개월 간 폐수 불법방류로 단속된 숫자는 연평균 1065건(적발율 4.6%)에 불과했다.연간 2만개가 넘는 업체가 불법방류를 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고작 1000건에 그쳐, 사실상 불법방류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미국의 경우엔 EPA(연방환경보호청)가 직접 나서서 현장집행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적극 수행하면서 ‘사람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이를 빅데이터로 누적해 관리하고 있다”며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도 수십만개에 달하는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자체 위주의 기존 환경감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환경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2017. 11. 21 환경일보